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했을 때 산정 예상액보다 딱 절반(50%)만 들어와 당황하셨나요?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 2억 4,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50%가 자동 감액됩니다. 대출 미차감 원칙과 전세금 산정 방식, 홈택스 확인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💡 재산 심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: 부채(대출) 미차감
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‘순자산(재산 – 빚)’이 아닌 ‘총자산(겉으로 드러난 재산 총액)’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금은 재산에서 전혀 빼주지 않으므로, 대출을 포함한 보증금이나 부동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50% 감액 대상이 됩니다.
1. 가구원 재산 합계액별 장려금 지급 기준표
| 가구원 재산 합계액 | 최종 지급 비율 | 상세 판정 기준 |
|---|---|---|
| 1억 7,000만 원 미만 | 100% 전액 지급 | 재산 감액 없이 산정된 장려금 전액 수령 |
|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 | 50% 감액 지급 | 산정액의 50%만 입금 (대표적인 감액 사유) |
| 2억 4,000만 원 이상 | 0% (지급 제외) | 재산 요건 초과로 전액 탈락 (부지급) |
📅 재산 산정 기준일 및 가구원 합산 범위
• 가구원 합산 범위: 신청인 본인, 배우자,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)의 재산을 모두 합산
• 형제·자매는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국세청이 조회하는 재산 평가 항목 4가지
1 부동산 (주택·토지·건축물)
매매 시세가 아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(공동주택 공시가격, 개별공시지가)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2 임차보증금 (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)
일반 주택 임차 시 ‘주택 기준시가의 55%(간주전세금)’와 ‘실제 계약서상 전세금’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. (단, 부모나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 시 해당 주택 기준시가 100%가 재산으로 잡힙니다.)
3 승용자동차 (시가표준액 기준)
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. 영업용 차량이나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가액이 낮게 책정됩니다.
4 금융재산 (예금·적금·주식 등)
6월 1일 기준 가구원 개인별 금융재산(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 등)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.
⚠️ 재산 감액 외 추가 감액 요인 2가지
- 기한 후 신청: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6월~11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산정액에서 5%가 추가 감액(95% 지급)됩니다.
- 체납 세금 충당: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지급될 장려금의 최대 30%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자동 차감된 후 입금됩니다.
3. 국세청 홈택스 감액 상세 내역 조회
국세청 홈택스 (Hometax)
[장려금·연말정산] ➔ [근로·자녀장려금] ➔ [심사진행상황조회]에서 재산 합산액 및 감액 사유 열람.
국세상담센터 (126)
전산 심사 내역 오류 및 실제 전세금 계약서 제출 등 이의신청 상담 연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