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‘무료임차소득(연 0.78%)’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환산 반영되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.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과 월 소득 환산 계산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💡 무료임차소득이란?
기초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 보며 자녀의 소득이나 부양의무는 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녀 소유의 주택(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)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는 자녀에게 주거 편익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아, 해당 주택 가액의 연 0.78%를 부모의 월 소득(소득평가액)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.
1.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별 월 무료임차소득 산정표
|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(공시가격) | 월 무료임차소득 반영액 | 상세 적용 기준 |
|---|---|---|
| 6억 원 미만 | 0원 (미적용) |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은 무료임차소득 전액 면제 |
| 6억 원 | 월 39만 원 | (6억 원 × 0.78%) ÷ 12개월 |
| 8억 원 | 월 52만 원 | (8억 원 × 0.78%) ÷ 12개월 |
| 10억 원 | 월 65만 원 | (10억 원 × 0.78%) ÷ 12개월 |
| 15억 원 | 월 97.5만 원 | (15억 원 × 0.78%) ÷ 12개월 |
📌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 기준 확인 필수
• 실제 매매 시세가 8~9억 원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상황별 무료임차소득 적용 세부 기준
1 자녀가 공동 소유(지분 보유)한 주택인 경우
자녀가 배우자나 제3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지분율만큼만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공시가격 8억 원 주택의 자녀 지분이 50%라면, 4억 원 기준으로 간주되어 6억 원 미만이 되므로 무료임차소득이 0원이 됩니다.
2 자녀가 임차한 전세/월세 주택에 함께 사는 경우
주택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 주택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무료임차소득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.
3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(기타증여재산)
부모가 소유하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, 무료임차소득 대신 ‘기타(증여)재산’으로 인정되어 자연 소진될 때까지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잡히게 됩니다.
⚠️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점검 요령
- 무료임차소득은 근로소득 공제(월 110만 원 공제 등) 대상이 아니며, 산출된 금액이 100%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가산됩니다.
-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, 예금 이자, 기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‘무료임차소득’을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전액 또는 감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
3. 공시가격 조회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
거주 중인 자녀 명의 아파트의 열람용 공동주택 공시가격(시가표준액) 확인.
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
무료임차소득과 본인 소득·재산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자가진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