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돌려주는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(환급금) 사후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.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부터 공단 앱을 통해 1분 만에 계좌로 돌려받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.
💡 본인부담상한제란?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1년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공단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국가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.
1.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
| 소득 분위 구분 |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 | 일반 환자 상한액 (연간) |
|---|---|---|
| 1분위 (하위 10%) | 소득 최하위 저소득층 | 약 87만 원 ~ 90만 원 선 |
| 2~3분위 (하위 20~30%) | 저소득 취약계층 구간 | 약 108만 원 ~ 137만 원 선 |
| 4~5분위 (중위 소득) | 평균 소득 직장/지역가입자 | 약 167만 원 ~ 230만 원 선 |
| 6~7분위 (중상위 소득) | 중상위 계층 | 약 300만 원 ~ 370만 원 선 |
| 8~9분위 (고소득층) | 상위 소득 계층 | 약 450만 원 ~ 580만 원 선 |
| 10분위 (최상위 10%) | 소득 최상위 고소득층 | 약 800만 원 ~ 1,000만 원 선 |
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차등 적용 기준
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일반 병원 입원 환자보다 상한액 기준이 1~3분위 구간에서 소폭 높게 별도 산정됩니다.
2. ‘The건강보험’ 앱으로 1분 비대면 환급 신청하기
1 ‘The건강보험’ 모바일 앱 로그인
스마트폰에서 [The건강보험] 앱을 실행한 후 간편인증(카카오톡, 네이버, 패스 등)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이동
하단 전체메뉴 ➔ [민원여기요] ➔ [신청·납부] ➔ [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] ➔ [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]을 차례로 클릭합니다.
3 미지급 환급액 확인 및 본인 통장 계좌 입력
조회된 미환급 결정 금액을 확인하고,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[신청하기]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 (영업일 기준 1~3일 이내 즉시 입금)
⚠️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
- 제외 항목: 비급여 진료비(도수치료, 비급여 MRI 등), 전액본인부담금, 선별급여, 임플란트 비용 등은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실손보험(실비) 중복 이슈: 공단에서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은 경우, 민간 보험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실손보험금 환수를 요구하거나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소멸시효(3년): 환급금 청구 권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.
3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조회 바로가기
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PC 웹 환경에서 공동/금융인증서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즉시 조회 및 신청.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화(1577-1000)를 통한 환급금 안내 및 본인 확인.